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달라졌지만, 특히 생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경제는 멈춰버렸습니다. 아예 영업을 하지말라고 금지한 업종도 있는데다가, 영업자체는 할 수 있는 업종이어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겨버린 상황에서 장사를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임대료는 계속 지불해야 하니까 대출을 받아서 임대료 내는 상황도 늘고 있는데 이 마저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임대료 멈춤법이란 것을 발의했는데 논란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은 이 임대료 멈춤법이 무엇이고, 이 법을 발의한 이동주 의원은 누구이고, 법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 법이 시행되면 경제 문제가 해결될 지 등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료 멈춤법이란 무엇인가? 실제 법 이름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