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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이 의뢰인과 변호사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법?

simpleyoung 2021. 12. 10. 23:12

오늘은 디지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라는 회사를 둘러싼 이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로톡을 둘러싼 이슈에는 공정위가 나서있고, 이미 위헌 소송까지 가있는것을 감안할 때 사안이 더 심각해지면 헌법재판소까지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로톡 이슈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 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8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공정위가 그렇게 하는 것은 시장 공정성을 교란하는 위법행위다라고 지난 11월에 판결을 한 것이지요.

 

로톡은 디지털 법률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변호사들이 로톡에 광고를 하면, 변호사가 필요한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로톡에서 찾아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수임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서비스입니다. 키워드 광고와 똑같아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의뢰인들은 특정 키워드를 산 변호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언뜻 보기에는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 배달플랫폼과 정말 유사해보입니다.

로톡에 이미 가입되어있는 변호사 숫자가 4,000명이 넘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톡 서비스는 변협 주장에 따르자면 위법인데요.

변협은 변호사법 34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조항"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그대로 읽어 드리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알선,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라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변호사한테 사건이나 의뢰를 알선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인데, 로톡은 변호사와 의뢰인 광고 플랫폼이 아니라 사건을 알선하고 중개해주고 있으니 불법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배달의 민족에서 맛집 소개하는 건 불법이 아닌데,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은 왜 불법일까요?

그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변호사법 34조가 반 세기 전인 1973년도에 만들어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에 변호사 시장 관련해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사무장 로펌이었습니다. 다시말하면,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회사를 차린다음에 변호사를 고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변호사 시장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봤던 것인데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1970년대는 사법시험 패스하는 사람이 일 년에 한 명정도 나오던 시절이어서 지금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데, 당시에 만들어진 이 34조 가지고 변화된 시장을 이야기하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것입니다.

2016년부터 로톡같은 이른바 리걸테크시장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같은 이익단체들의 견제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전에는  변호사 수가 적었기 때문에 변호사가 광고하지 않아도 의뢰인이 알아서 찾아왔었는데, 지금은 3만명 변호사 시대라서 예전과 상황이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 달동안 변호사가 수임하는 사건숫자를 비교해보면, 2001년에는 3.46건이었는데 지금은 1.2건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사건의 숫자는 줄어들고, 변호사수는 증가하니까 이런식이면 먹고살기 힘들다고 이익집단으로써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로톡의 순기능은 없을까요?

일단 의뢰인 측면에서는 로톡의 순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변호사들에 대한 평점과 후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소비자들이 후기 안보고 소비하는 경우가 없는데, 법률서비스 시장만큼은 후기 보지않고 찾아가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들 조차도 인정하는 것이구요. 이런 시장을 수요자-공급자간 어느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평점과 후기들이 있는 이 로톡과 같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존재합니다.

흔히 법정에 가면 변호사는 당연히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2016년~2021년까지 민사소송 500건에서 원고/피고 모두 변호사가 없는 사건이 무려 72.7%에 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한쪽만 변호사가 있는 경우는 92%에 달했는데, 이는 돈이 있거나 인맥이 있어서 변호사를 쓴 쪽이 재판에서 유리해지는 결과를 나을 수 있으므로 더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1만명당 변호사수가 5.39명으로, 미국은 40명, 영국은 30명, 독일은 20명에 비해 매우 적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다 변호사가 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변리사, 중개사, 법무사들이 하는 일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렇다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변호사들 입장에서 로톡이 오히려 긍정적이다 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법률서비스에 기술을 도입하는 리걸테크 시장이 성장하면, 법률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로스쿨에서 변호사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논란 때문에, 변시의 합격률을 낮춰야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전체 시장 파이 자체를 늘리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일반 국민들이 좀 더 쉽게 법률 서비스에 접근가능해지는 만큼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사건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로톡에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리걸테크 시장으로 가면 더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리걸테크 시장의 또다른 긍정적인 면은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들이 알고싶은 건 소송의 승패 또는 손해배상액인데 변호사가 뚜렷하게 안 얘기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의뢰인들의 이런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수임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리걸테크 시장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하지 않아도 전체판례와 법률을 분석한 인공지능이 승패율과 손해배상액을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해 승패율과 손해배상액을 의뢰인에게 알려줄 수 있으면, 그만큼 사건 수임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또한 우리나라 대형로펌을 가보면 변호사사무실을 수십개 붙혀놓은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 법률 분석 등의 업무로 로펌소속 변호사들의 노동강도가 굉장히 센 편인데 이런 노동 구조를 조금 완화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논란도 많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변호사의 승소율을 공개하는 것에 관한 것인데요. 이렇게 변호사의 승소율을 공개하게 되면, 변호사들이 진짜 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케이스는 맡지않고,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뻔한 케이스만 맡게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키워드 광고 본질에 관한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로톡에서는 의뢰인이 특정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해당 키워드를 산 변호사가 가장 맨먼저 노출되게 됩니다. 즉, 키워드를 쳤을 때에 해당 업무를 제일 잘하는 변호사 순서가 아니라 돈 많이 낸 순서대로 나온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되면 광고비를 상쇄하기 위해 수임료를 많이 받게되고, 국민 모두가 제대로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대 명제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복잡합니다 ^^;

긍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탄생하지만, 부작용도 함께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만큼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변호사협회와 로톡의 갈등에서 공정위는 일단 로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야말로 변협이 소속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정도의 해석이기 때문에 향후 방향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리걸테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 로톡을 둘러싼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 드립니다 :)

 

※ 본 포스팅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참고하였습니다.